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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지식인답변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 , 악취 날 때 조치 방법 , 안타까운 현실

by 정캐남 2023. 5. 31.

이제 날도 더워지고,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좋은 냄새만 주변에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이웃 잘 못 만나면 악취를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 어쩌나 나는 냄새는 그나마 참아 줄 만하고 크게 신경쓰진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자주 거의 매일 나는 악취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고 스트레스 유발인데요 

 

그럼 이웃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한번 알아봅니다

 

  1. 악취의 종류
  2. 냄새의 원인에 따라 다른 신고기준
  3. 조치방법

 

악취의 종류

우선 악취에도 종류가 있을 건데요  부패, 음식물, 화학성 등등 그 원인에 따른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따른 악취의 발생원인과 조치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크게는 두가지, 생활악취와 지정악취가 있다고 합니다.

 

생활악취는 말 그대로 생활속에서 날 수 있는 악취들을 통칭하여서 말하는 것 이고 하수, 음식물, 기타 냄새를 뜻합니다

 

지정악취는 법령으로 지정하여서 악취가 날 수 있는 성분들을 지정해 두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5&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냄새의 원인에 따라 다른 신고기준

 

위의 기준에서 생활악취와 지정악취 그리고 시설의 분류에 따른 신고기준이 다른다고 하는데요 . 만약 가정집이 아니라 생산 상업시산이라고 하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800000# 

 

악취방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악취방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5호, 2021. 1. 5., 일부개정]

www.law.go.kr

 

문제는 기준도 신고 방법도 모호한 생활악취들인데요, 만약 이웃집에서 지속적이고 심한 악취가 계속해서 난다면 아래의 조치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조치방법

 

만약 위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서의 악취의 경우 환경부 악취 민원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어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23 

 

 

 

생활 악취 

 

이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해당 이웃 분에게 정중히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진즉에 그런 상식이 통하는 분이라면 악취를 그대로 둘리가 없죠.. 이럴떈, 구청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긴한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활 악취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한참점에 고깃집냄새 때문에 고생을 하고 민원을 제기해본 적이 있는데요.....

 

집진시설도 하였고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직원이 방문하여 해당 가구에 안내만 해줄 수 있는 정도이고, 이걸 해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단순 안내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그 이웃에 악취가 나는 사실을 알리고 원만히 해결 해보려 할 수 있는게 최선의 조치이란게 현실입니다...

 

위 시설악취의 경우도 기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해결이 안되는게 현실이랍니다...

 

이걸 조사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IGnJFVhgM 

https://www.youtube.com/watch?v=o1yvM1iX5gw 

이제는 층간 악취시대 인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