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날도 더워지고,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좋은 냄새만 주변에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이웃 잘 못 만나면 악취를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 어쩌나 나는 냄새는 그나마 참아 줄 만하고 크게 신경쓰진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자주 거의 매일 나는 악취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고 스트레스 유발인데요
그럼 이웃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한번 알아봅니다
- 악취의 종류
- 냄새의 원인에 따라 다른 신고기준
- 조치방법
악취의 종류
우선 악취에도 종류가 있을 건데요 부패, 음식물, 화학성 등등 그 원인에 따른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따른 악취의 발생원인과 조치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크게는 두가지, 생활악취와 지정악취가 있다고 합니다.
생활악취는 말 그대로 생활속에서 날 수 있는 악취들을 통칭하여서 말하는 것 이고 하수, 음식물, 기타 냄새를 뜻합니다
지정악취는 법령으로 지정하여서 악취가 날 수 있는 성분들을 지정해 두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냄새의 원인에 따라 다른 신고기준
위의 기준에서 생활악취와 지정악취 그리고 시설의 분류에 따른 신고기준이 다른다고 하는데요 . 만약 가정집이 아니라 생산 상업시산이라고 하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을 벗어난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악취방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악취방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5호, 2021. 1. 5., 일부개정]
www.law.go.kr
문제는 기준도 신고 방법도 모호한 생활악취들인데요, 만약 이웃집에서 지속적이고 심한 악취가 계속해서 난다면 아래의 조치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조치방법
만약 위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서의 악취의 경우 환경부 악취 민원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어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23
생활 악취
이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해당 이웃 분에게 정중히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진즉에 그런 상식이 통하는 분이라면 악취를 그대로 둘리가 없죠.. 이럴떈, 구청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긴한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활 악취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한참점에 고깃집냄새 때문에 고생을 하고 민원을 제기해본 적이 있는데요.....
집진시설도 하였고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직원이 방문하여 해당 가구에 안내만 해줄 수 있는 정도이고, 이걸 해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단순 안내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그 이웃에 악취가 나는 사실을 알리고 원만히 해결 해보려 할 수 있는게 최선의 조치이란게 현실입니다...
위 시설악취의 경우도 기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해결이 안되는게 현실이랍니다...
이걸 조사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IGnJFVhgM
https://www.youtube.com/watch?v=o1yvM1iX5gw
이제는 층간 악취시대 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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